“성인잡지 모델 같다” 승무원 성희롱… 대법 “항공사 사무장 파면 정당”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18일 03시 00분


부하 여승무원에게 성희롱을 일삼고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챙기다가 파면된 국내 한 항공사 사무장이 해고절차를 문제 삼아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모 항공사의 전 객실사무장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1988년 입사한 A 씨는 2008∼2012년 후배 여승무원들에게 ‘성인잡지 모델 같다’ ‘피부가 찰지다’ 등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상습적으로 했다. 식당에서 마주친 승무원에게는 따로 전화를 걸어 “젖은 머리를 보고 잠을 잘 수 없었다”고 말하거나 일부 승무원들의 옷차림과 행실을 왜곡해 다른 승무원 앞에서 비하하기도 했다. A 씨는 “물질과 마음은 하나”라며 팀원에게 금품을 요구해 수십만 원대의 상품권을 받기도 했다. 또 자신의 인트라넷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후배에게 알려준 뒤 보고서 작성 등 업무를 떠넘기기 일쑤였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 탑승할 때 몰래 좌석 승급을 해준 일도 발각돼 결국 2014년 7월 파면됐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성인잡지#승무원#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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