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에도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게 돼있는 생명보험 약관이 유효한지 여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2012년 열차선로에서 자살한 A 씨의 부모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소송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고 18일 밝혔다. 자살로 인한 재해사망특약 소송 분쟁은 지난해 보험업계에서 ‘뜨거운 감자’였다.
A 씨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어 1, 2심 법원도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1심은 약관을 그대로 해석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자살은 재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특약은 ‘오기(誤記)’라고 판단했다.
2004년 교보생명 보험에 가입한 박 씨는 2012년 2월 충북 옥천의 철도 레일에 누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박 씨의 부모는 보험 약관을 바탕으로 사망보험금 1억2000여만 원을 청구했지만 교보생명은 “고의적 자살은 재해가 아니다”며 재해특약 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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