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8시 반경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필리핀 마닐라로 떠날 예정인 승객들이 탑승하고 있던 대한항공 여객기 안. 남성 승객 A 씨(29)가 갑자기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한 남성 승무원(36)이 A 씨의 옆자리에 앉은 승객의 짐을 수하물 칸에 올려주다가 팔꿈치로 A 씨의 어깨를 건드렸다는 것. A 씨는 벌컥 화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나 “왜 승객을 때려 놓고 승무원이 사과를 안 하느냐. 나도 똑같이 당신을 한 대 때려야겠다”며 소란을 피웠다.
승객의 어깨를 건드린 사실을 몰랐던 이 승무원이 곧바로 정중하게 사과했지만 A 씨의 소란은 계속됐다. 결국 이를 지켜보던 사무장(45)이 A 씨에게 다가가 “차라리 나를 때리시라”고 하자 A 씨는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사무장의 머리를 폭행해 두피 부위가 찢어졌다. 결국 A 씨는 난동을 부린 혐의로 여객기에서 강제로 내려졌다. 하지만 항공기는 50분 정도 늦게 이륙해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11일 비행을 마치고 필리핀에서 돌아온 사무장 등을 상대로 피해자 조사를 벌인 뒤 항공보안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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