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온 중국인 관광객들을 성형외과에 소개해주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브로커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중국 관광객들을 국내 유명 성형외과에 불법 알선해준 혐의(의료법 위반)으로 중국인 A 씨(34·여)와 한국인 김모 씨(39·여)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의료법상 보증보험 가입, 자본금 1억 원 이상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경우에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다. 하지만 왕 씨 등은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강남지역 성형외과 2곳에 중국 관광객 60여 명을 소개해주고 수술비의 10~50%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1년 동안 챙긴 수수료는 9300만 원에 달했다.
이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수수료는 현금으로만 받았다. 경찰은 중국인 B 씨(28·여) 등 나머지 일당 4명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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