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부터 감점-탈락 추진… 면접비중 줄이고 법학적성시험 위주 선발
교육부, 이르면 4월 다섯 째주 개선안 발표
교육부가 2018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부터 정량평가(기준치 숫자처럼 명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방식) 비중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특히 ‘현대판 음서제’ 논란을 막기 위해 로스쿨 지원자가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정보를 적으면 감점 또는 탈락시키는 불이익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교육부가 다음 주 25개 로스쿨의 입학전형 점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로스쿨 입시 공정성 논란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 로스쿨 입시, 신뢰도 높여야
20일 교육부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따르면 두 기관은 로스쿨 입시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전형 요소 가운데 서류 및 면접 반영 비율을 낮추고, 명확한 점수가 나오는 법학적성시험(LEET)의 반영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LEET의 실질 반영 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기본점수 등을 낮출 방침이다. 현재 로스쿨 입시에서는 △정량평가 요소로 LEET, 공인어학시험, 학부 성적 △정성평가(주관적 판단에 따라 평가하는 방식) 요소로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 등의 서류, 구술면접이 쓰인다.
25개 로스쿨마다 전형 요소와 반영 비율은 제각각이지만 상당수 대학이 정원의 3∼6배수를 가리는 1단계 평가부터 정성평가를 반영하고 있다. 2016학년도 일반전형의 일반선발을 기준으로 서울대는 1단계 300점 가운데 정성평가가 120점(40%), 연세대는 1단계 85점 가운데 서류평가가 25점(29%), 고려대는 1단계 600점 가운데 자기소개서가 100점(17%)을 차지한다. 단계별 전형을 하지 않는 성균관대는 100점 만점에 서류심사(40점)와 심층면접(20점)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
교육부는 로스쿨 입시의 미비한 규정들도 보완할 예정이다. 현재 로스쿨 입시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2조 및 시행령 15조에 규정돼 있지만 전형 요소 및 전형 방법의 종류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방식은 각 로스쿨에 맡기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입시에는 자기소개서 공통 양식이 있고, 외부 수상 경력 기재를 금지하는 등 구체적인 규제 및 처벌 규정이 있는데 로스쿨 입시에는 그런 게 없다”면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협의해 자기소개서 등의 서식을 통일하고,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제재하는 방안까지 만들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르면 다음 주 입시 점검 결과를 발표할 때 로스쿨 입시 개선 방향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25개 로스쿨의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해 구체적인 규정은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 ‘사시 존치’ 논란으로 확대
최근 로스쿨 입시를 둘러싼 공정성 문제는 교육부가 올해 초 25개 로스쿨의 최근 3년 치 입학 자료를 전수 조사하면서 시작됐다. 조사 소식이 알려지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조계 고위직, 국회의원, 로스쿨 교수 자제들의 로스쿨 입학 및 취업 리스트가 돌았다.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법조인 자녀의 특혜 입학 의혹을 제기해 최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여기에 내년에 폐지되는 사법시험을 유지하려는 법조계 단체들이 로스쿨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중심으로 한 변호사들은 19일 “대법관 자녀가 자기소개서에 노골적으로 아버지 얘기를 써서 A로스쿨에 합격했다”며 교육부에 이 학생의 입시서류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할 때까지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명확한 부정입학 사례는 없다는 태도다. 하지만 로스쿨의 자기소개서 및 면접 관련 규정이 부실하고, 정성평가 비중이 높아 불신을 산 것은 사실이다.
2009년 로스쿨 도입 이후 법관 자녀들의 로스쿨 진학 등이 계속 문제가 되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014년 6월 입학관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각 로스쿨에 권고했다.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신상을 기재하지 말고, 면접 시에 수험생에 관한 정보를 참고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권고사항일 뿐이어서 이를 반영한 로스쿨은 많지 않다. 그나마 서울대와 고려대는 ‘본인, 부모, 친인척의 성명 등 본인과 보호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기재하지 않는다’라는 자기소개서 작성 지침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해도 제재할 방법은 없다. 상당수 대학은 이런 지침조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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