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피하려다 쾅!…측정기 불어보니 ‘처벌 수치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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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4월 21일 16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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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기준 이하의 술을 마신 20대 운전자가 경찰을 피해 달아나려다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로 처벌을 받는 신세가 됐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20일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최모 씨(2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전날 밤 10시 7분께 상당구 용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SUV 차량을 몰다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보고 방향을 틀어 골목길로 달아났다.

최 씨는 달아나는 과정에서 이모 씨(55)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경찰은 약 1.7㎞ 뒤쫓은 끝에 이날 오후 10시 24분께 영운동에서 최 씨를 붙잡았다.

경찰이 최 씨의 음주량을 측정해 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47%로 단속 수치인 0.05보다 낮았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될까 봐 겁이 났다”고 진술했다.

결국 최 씨는 음주운전 혐의는 피하게 됐지만 뺑소니 등의 혐의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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