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실적 부풀려 사기대출 받은 혐의 업체대표에 중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21일 2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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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실적을 부풀려 사기 대출을 받은 기업 대표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자제품 금형 제작·수출업체인 후론티어의 대표 조모 씨(57)에게 징역 10년, 벌금 1억 원, 추징금 27억7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회사 법인에는 벌금 30억 원, 경리과장 유모 씨(35·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 씨 등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개당 30달러(한화 약 33000원)도 안 되는 플라스틱 TV 캐비닛(PTVC)을 개당 20만 달러(한화 약 2억2000만 원), 합계 40만 달러에 수출했다고 허위 신고하는 등 총 1560억여 원 규모의 수출을 한 것처럼 수출 가격을 조작하거나 허위 신고했다. 이들은 부풀린 수출가격을 신고해 받은 수출 채권을 시중 은행 5곳에 팔아 1629억여 원의 사기대출을 받았다. 2014년 3조4000억 원대의 사기 대출을 받고 파산한 중견 가전업체 모뉴엘와 비슷한 사기 수법이다.

재판부는 “조 씨 등은 제품을 고가에 수출하는 것처럼 세관에 허위 신고하고 허위 수출대금 채권을 국내 금융기관에 팔았다”며 “가로챈 전체 금액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갚지 않은 돈만 285억 원에 이르는 등 범행 방법과 결과를 보면 무거운 형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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