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은 대부분 도로 외 구역에도 상세한 안전규정을 두고 있다. 또 정기적으로 안전대책도 마련한다.
미국 뉴욕 주는 도로교통법상의 규정 대부분을 도로 외 구역에도 적용하고 있다. 비록 사유지 안에 있는 도로와 주차장이라도 공공이 이용할 수 있다면 교통안전 규제를 받도록 한 것이다. 도로 외 구역의 유형도 주차구역과 병원, 쇼핑센터, 사무실 건물 단지, 민간 아파트 단지, 이동식 집 구역, 산업단지 등 구체적으로 정해 놓았다. 캐나다 역시 도로 외 구역의 교통안전을 위해 최대 경사도와 최소 정지거리, 최소 회전반경 등을 규정한 매뉴얼을 마련해 놓고 있다. 홍콩도 마찬가지다. 모든 개인 도로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다. 난폭운전과 음주·과속·무면허 운전 등 법적 제재가 가능한 47개 항목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있다.
도로 외 구역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의 통계 수집도 의무화돼 있다. 영국은 소유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시설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기준의 차이가 있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찰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대부분의 주가 중대 법규 위반(상습위반, 음주·약물 운전, 뺑소니)이나 사상자 발생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인적 피해가 없어도 신고 의무를 규정한 곳도 있다. 캘리포니아 주는 750달러 이상의 재산 손해, 워싱턴과 텍사스 주는 각각 700달러와 1000달러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또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도로 외 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의 출동 및 사고조사 규정을 두고 있다. 이렇게 집계된 사고 통계는 이후 교통안전대책 수립에 가장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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