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보좌관’ 논란을 빚은 서울시의회의 입법지원인력 채용 문제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서울시가 14일 공고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22일자로 직권 취소한다고 21일 서울시에 통보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채용공고를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서울시가 거부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직권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선 시도지사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할 때 주무부처 장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앞서 19일 행자부는 서울시의회가 채용하려는 입법지원인력 40명이 법적 근거가 없는 지방의원 유급 보좌관에 해당한다며 21일까지 공고를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서울시에 내렸다. 40명이 추가 채용되면 서울시의회의 입법지원인력은 기존 50명에 더해 90명이 된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입법지원인력 채용이 중앙정부의 직권 취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이번 채용이 서울시의회 전체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일 뿐 개별 유급 보좌관 채용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서울시와 협의해 일단 채용은 취소하고 15일 이내 대법원에 직권취소를 취소하는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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