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추방’을 선언한 검찰과 경찰이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동승자나 음주운전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술을 판 사람 등 ‘방조범(幇助犯)’의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냈거나 5년간 5회 이상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면 차량을 몰수한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4일 ‘음주운전사범 처벌 및 단속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2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동승자와 주류 판매자 처벌 확대 △사망 사고 구형 기준 강화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몰수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런 조치의 배경에는 음주운전 당사자뿐 아니라 음주운전을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방조자까지 책임을 물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음주운전 방조죄로 기소된 동승자는 96명인데 이 가운데 89명은 벌금, 5명은 집행유예를 받는 데 그쳤다. 주류 판매자 처벌은 한 건도 없었다.
앞으로 경찰은 초동수사 단계부터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극 수사할 계획이다. 음주 사실을 알고도 차 열쇠를 넘기거나 운전을 권유한 동승자는 음주운전 방조범 또는 음주교통사고 공동정범으로 처벌받는다.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기 힘들거나 음주운전이 불가피한 상황인데도 술을 판 사람도 처벌 대상이다.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는 살인죄에 준해 처벌한다.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여러 명의 사망자가 나올 때는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할 방침이다. 박균택 대검 형사부장은 “사망 사고가 아니더라도 전치 4주 이상의 음주상해 사고는 약식재판이 아닌 정식재판에 회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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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5 08:13:41
주류 판매자 처벌이라는 논리 데로라면 주류제조를 허가해주고 세금을 걷어온 대통령을 위시한, 정부 공무원, 법안 통과한 국회의원등 니들 스스로 부터 싹 구속하라. 똥만차서 생각하는 수준이 쓰레기구나. 제 정신으로 살아라, 대 낮부터 술쳐먹고 이상한 짓하지말고, 돌탱이들
2016-04-25 06:19:10
진짜 우리나라 개판이다?술을 판 사람도 처벌?그럼 술을 팔때?면허증 차량 소지여부 확인 하고 술을 팔아야겠네?겁이나 술장사 못해 먹겠다?우리나라 국회의원 뽑을때 국민을위해 일을 할건지 뇌물을 먹을건지?확인을하고 뽑아야 할텐데 어떻게하지?뽑은사람도 처벌을 받을것인데?
2016-04-25 09:38:23
공무원들의 뇌 수준은 거의 정박아 수준임. 한국처럼 대중교통이 발달하고 대리기사 시스템이 완벽한 나라에서, 술집주인이 도대체 무슨 재주로 손님이 음주운전을 할지 아닐지를 알 수 있냐? 손님이 걸어갈지, 지하철을 탈지, 대리를 부를지, 음주운전을 할지, 어캐 아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