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승자-술 판 사람도 처벌 강화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25일 03시 00분


[시동 켜요 착한운전]25일부터 ‘방조 혐의자’ 적극 수사

‘음주운전 추방’을 선언한 검찰과 경찰이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동승자나 음주운전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술을 판 사람 등 ‘방조범(幇助犯)’의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냈거나 5년간 5회 이상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면 차량을 몰수한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4일 ‘음주운전사범 처벌 및 단속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2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동승자와 주류 판매자 처벌 확대 △사망 사고 구형 기준 강화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몰수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런 조치의 배경에는 음주운전 당사자뿐 아니라 음주운전을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방조자까지 책임을 물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음주운전 방조죄로 기소된 동승자는 96명인데 이 가운데 89명은 벌금, 5명은 집행유예를 받는 데 그쳤다. 주류 판매자 처벌은 한 건도 없었다.

앞으로 경찰은 초동수사 단계부터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극 수사할 계획이다. 음주 사실을 알고도 차 열쇠를 넘기거나 운전을 권유한 동승자는 음주운전 방조범 또는 음주교통사고 공동정범으로 처벌받는다.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기 힘들거나 음주운전이 불가피한 상황인데도 술을 판 사람도 처벌 대상이다.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는 살인죄에 준해 처벌한다.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여러 명의 사망자가 나올 때는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할 방침이다. 박균택 대검 형사부장은 “사망 사고가 아니더라도 전치 4주 이상의 음주상해 사고는 약식재판이 아닌 정식재판에 회부하겠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음주운전#방조혐의자.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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