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의 0~2세 자녀 7월부터 ‘어린이집 이용’ 7시간만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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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4월 25일 12시 08분


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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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전업주부의 0~2세 영아 자녀는 어린이집을 하루 7시간 가량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 완전 무상보육’ 원칙에 따라 모든 아이가 12시간(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보육정책 일환으로 7월 1일부터 어린이집 0~2세반을 이용하는 영아들을 대상으로 ‘맞춤반’(오전 9시~오후 3시)을 새로 도입해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부모가 아프거나 학교 방문 등 특별히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할 경우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를 통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다.

정책이 시행되면 0~2세 영아를 둔 전업주부의 실질적 어린이집 무상 이용 시간은 기본 6시간에 15시간 긴급바우처를 포함하면 하루 평균 6시간 42분이 된다.

복지부는 12시간 ‘종일반’에는 ▲맞벌이 가구 ▲구직·재학·직업훈련·임신·장애·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가구 ▲다자녀 가구 ▲다문화 가구 ▲한 부모·조손 가구 ▲자영업자 ▲농·어업인 ▲일용직 근로자 ▲프리랜서 ▲저소득층 가구 등을 우선 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정작 어린이집이 필요한 취업여성 가구가 어린이집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전업주부가 오히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문제를 이 정책이 다소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직장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정보, 가족관계증명서, 생계·의료급여수급, 장애인등록증, 직장건강보험 납부유예자(육아휴직사유) 등 공공기관 보유 정보를 활용해 1차로 자동으로 종일반 대상 아동을 판정해 5월 11~19일 ‘종일반 확정 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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