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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네파 “기부품 헐값에 팔았다”, 서경덕 교수 고소…서경덕 “억울해, 명예 훼손 법적 대응”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4-26 11:04
2016년 4월 26일 11시 04분
입력
2016-04-26 10:56
2016년 4월 26일 1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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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경덕 페이스북
‘한국홍보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42)가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2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 측은 재단법인 ‘대한국인’ 이사장인 서경덕 교수 등 재단 관계자 3명을 횡령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네파 측은 고소장에서 “외국인 6·25 참전용사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195억 원 상당의 아웃도어 용품을 대한국인에 기부했는데 아무런 합의 없이 대부분을 의류유통업체 P사에 헐값에 팔아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P사에 물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대한국인에서 물품을 사들일 때 들인 비용 등 19억원을 주지 않으면 땡처리 업체에 넘기겠다’는 협박을 당했다”고 했다.
네파는 P사 관계자 2명도 장물취득과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고소한 상태다.
서경덕 교수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서경덕 교수는 25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네파를 통해 재고물량 의류를 후원받은 것과 6.25참전국가에 국가보훈처를 통해 의류를 보낸 건 사실”이라면서 “배송비가 많이 들어 네파와 우리 재단의 상임이사가 협의 후 일부 의류를 (처분해)현금화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렇게 판매한 의류비용은 지금 재단 통장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며 “전혀 횡령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네파는 배송비를 위해 현금화 하겠다는 것을 승낙했는데 갑자기 저희 재단이 단독으로 현금화해 돈을 횡령했다고 소송을 걸었는지 모르겠다”며 재단 측과 네파가 주고받았다는 메일 캡처 이미지를 첨부했다.
‘기부품 판매 제한 국가 관련’이라는 제목의 메일에는 “영업팀장에게 문의한 결과 중국, 홍콩, 네팔, 미국, 유럽, 몽고 외 지역에서만 재고를 처분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경덕 교수는 “중간에서 진행된 P사와 네파와의 문제”라면서 재차 횡령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명예 훼손에 대해 법적으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한편 대한국인 법인은 민간 주도로 나라 사랑 정신을 확산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표 아래 작년 국가보훈처 산하에 설립됐다.
대한국인은 설립 후 첫 프로젝트로 네파로부터 의류, 신발 등을 기증받아 에티오피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한국전 참전 21개국 용사에게 전달할 예정이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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