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원 짜리 국산 부품을 200만 원짜리 수입산으로 부풀려 11억 원을 챙긴 군수품 부품 중개납품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방위사업 상사업체 M사 대표 황모 씨(59)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황 씨는 2009년 4월~올해 2월 군수품 부품 중개납품업체를 운영하며 이지스함의 주 함포인 KMK45, 해군 함정의 76mm 함포, K-9 자주포, K55A1 자주포 등에 들어가는 밸브, 베어링, 핀 1만3000여개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국내산 부품을 미국산으로 속여 납품한 뒤 차액 11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기술력이 부족해 국산화 인증이 되지 않은 부품이라면 성능이 검증된 수입산을 써야한다. 하지만 황 씨는 국내 중소기업을 통해 부품을 만든 뒤 미국산인 양 시험평가서를 속여 쓰고 정부에 이를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황 씨는 국내산 2만 원짜리 부품을 수입산 200만 원으로 속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