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가 시행 중인 ‘아동영향평가’ 제도가 중앙정부 차원으로 확대돼 정책에 반영된다.
성북구는 구 조례에 규정된 아동영향평가 제도가 최근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신설됐다고 26일 밝혔다. 아동영향평가는 정책 도입 및 시행 과정에서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미리 꼼꼼하게 따져보는 제도다. 재건축 재개발 같은 정책도 해당 지역 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점검토록 하는 제도다. 스웨덴과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에서 활발하게 시행 중이다.
개정 아동복지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 시행에 반영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는 준비 기간을 거쳐 2019년 3월부터 시행된다. 앞서 성북구는 2013년 아동영향평가 기준을 마련했고 이듬해 5월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
성북구는 2013년 유니세프로부터 국내 첫 ‘아동친화도시’로도 인정받았다. 아동친화도시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4대 기본권(생존, 보호, 발달, 참여)을 보장하고 아동 친화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는 도시. 세계 1300여 도시가 인증을 받았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아동학대는 가족뿐 아니라 전체 지역사회가 나서야 할 문제”라며 “아동의 권리 보장을 행정에 반영해온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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