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2명이 욕설과 함께 빗자루 등으로 기간제 교사를 폭행한 이른바 ‘빗자루 교사 폭행 사건’의 가해 학생들이 소년원에 송치된다.
경기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 2단독 이수웅 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16) 등 가해학생 2명에게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에게 인정된 형사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나이가 불과 16, 17세의 어린 소년인 점, 사건 이전에 한번도 형사입건조차 된 적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보다는 교화를 통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인 교사가 용서했지만, 제 생각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들이 스스로 반성하는지 진심을 알 수 없지만 본인 행동들에 대해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이날 결정으로 가해학생 2명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자 및 위탁보호위원 위탁 처분’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의 처분을 받게 된다. 소년사건은 비공개로 재판이 진행되며, 관련법에 따라 처분결정이 공개되지 않는다.
앞서 지난해 12월 23일 가해학생 2명은 경기지역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기간제 교사를 빗자루 등으로 수차례 때리고 욕설과 함께 손 등으로 머리를 밀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바닥에 침을 뱉으며 교사를 향해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사건 후 가해 학생 중 1명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저런 쓰잘데기도 없는 기간제 빡빡이 선생님을 때린 게 잘못이냐? ×××××들아? 맞을 짓 하게 생기셨으니까 때린거다”라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지만, 이에 대해 경찰은 “해당 학생의 휴대전화와 데스크톱 PC를 분석한 결과 로그인 기록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가해학생들의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한 B군에 대해선 해당 교사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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