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진당 의원들 “국회의원 지위 돌려달라”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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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4월 27일 20시 12분


옛 통진당 의원들 이석기 의원 (사진=동아일보DB)
옛 통진당 의원들 이석기 의원 (사진=동아일보DB)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잃은 통합진보당 전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지위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이동원)는 27일 옛 통진당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각하’ 판결을 취소하고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은 통진당 해산 결정에 관해 “헌재가 헌법 해석·적용에 대한 최종 권한으로 내린 결정이므로 법원이 이를 다투거나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들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는지 확인하는 소송의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다”며 소송 자체는 성립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통합진보당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 당시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원고들은 위헌정당 해산 결정의 효과로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서는 "내란선동죄로 징역형을 받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국회의원 직위를 확인하는 것은 실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옛 통진당 의원들은 지난 2014년 12월 헌재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하면서 별다른 법령상 근거 없이 통진당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까지 함께 결정했다며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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