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사고를 낸 뒤 달아나 음주운전 의혹을 받았던 개그맨 이창명 씨(46·사진)가 경찰 조사에서 “술을 전혀 못 마신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사고 직전 대리운전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28일 이 씨를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일 오후 11시 18분경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서울 영등포구 한 교차로에서 보행신호기를 들이박고 사고 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했다.
사고 후 20여 시간이 지나 모습을 드러낸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 사실을 거듭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이 사고 당일 이 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사실을 밝혀내 덜미가 잡혔다. 이 씨는 사고 당일 대리운전 업체가 “출동할 기사가 없다”고 그의 요청을 거절하자 직접 차를 몰고 10여 분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추정한 이 씨의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로 만취 상태였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이면 면허 취소와 함께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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