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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0억 수임료’ 최모 변호사 전격체포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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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0 03:00
2016년 5월 10일 03시 00분
입력
2016-05-10 03:00
2016년 5월 10일 03시 00분
장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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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이원석)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이숨투자자문 송모 대표(40)로부터 보석 등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50억 원대 수임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부장판사 출신 최모 변호사(46·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최 변호사 법률사무소 권모 사무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9일 오후 9시경 전북 전주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숨 이사 이모 씨(44) 등에 대한 계좌 추적에 나섰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수임료
#변호사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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