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동포여성 BJ 고용해 인터넷 음란방송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16일 03시 00분


아이템 많이 줄수록 노출수위 높여… 7개월간 1억 챙긴 운영자 등 입건

인터넷에 개인방송 사이트를 개설한 뒤 중국인 여성들을 BJ(방송진행자)로 고용하고 음란방송을 하게 해 7개월간 1억여 원의 수익을 챙긴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여성 BJ 4명을 고용해 인터넷에 선정적인 방송을 내보내 1억여 원을 벌어들인 중국동포 남모 씨(28·여)와 이를 방조한 방송사이트 운영자 정모 씨(4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중국 칭다오(靑島)에 사는 음란방송 BJ 남 씨는 지난해 중국 내 한국어 포털사이트에 구인광고를 내 중국동포 여성 BJ들을 모집하는 에이전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시청자들이 선물하는 현금성 아이템인 ‘다이아’(개당 100원)를 받아 수익을 올리면 남 씨는 이 중 10%를 수수료로 챙겼다.

BJ들의 음란방송은 시청자들이 더 많은 ‘다이아’를 선물하면 할수록 정도가 심해졌다. 다이아 300개를 선물하면 바지를 벗고, 700개를 선물하면 모든 옷을 벗는 식이다. 일정 개수 이상의 다이아를 선물하는 시청자들에게만 노출 수위가 높은 방송을 볼 수 있는 등급을 부여해 선물을 유도하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남 씨는 현금 1억 원에 해당하는 다이아 100만여 개를 벌어들였다. 남 씨는 지난해 7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ID 이용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정 씨는 15일 뒤 같은 ID를 다시 만들어 주기도 했다. 정 씨는 남 씨가 음란방송을 진행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도운 대가로 남 씨에게서 운영 수익의 40%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중국동포#bj#인터넷#음란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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