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어린이 79%가 안전띠 미착용…“어린이 나이 따라 안전띠 규정 세분화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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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 줄이자]韓, 6세 미만 카시트 의무화가 전부… 사망 어린이 79%가 안전띠 미착용 美선 4~7세 부스터 시트 착용 규정

11명. 올 1∼3월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이(13세 미만) 수다. 같은 기간 차량에 탑승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이(14명)의 79%에 달한다.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문제가 심각하지만 현재 어린이 안전띠 관련 규정(도로교통법)은 ‘6세 미만 카시트 의무화’가 전부다. 요즘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은 체격이 커 어릴 때 쓰던 카시트를 사용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성인용 안전띠를 그대로 쓰기도 어렵다. 성인용은 대부분 커서 착용해도 교통사고 피해를 제대로 예방하기 어렵다.

교통 선진국은 나이별로 세분한 안전띠 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카시트와 함께 부스터 시트에 앉아야 하는 나이(또는 키와 몸무게)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 부스터 시트는 성인 안전띠가 어린이 몸에 맞도록 앉은키를 높여 주는 역할을 한다. 방석처럼 좌석에 쿠션 및 등받이를 받치는 방식이다. 콜로라도와 캔자스 주는 3세까지 카시트를 의무화하고 4세부터 7세까지는 부스터 시트를 쓰도록 하고 있다.

어린이 안전띠 규정을 어길 경우 처벌도 한국과 비교해 무겁다. 콜로라도와 캔자스 주는 각각 80달러(약 9만3000원)와 60달러(약 7만 원)를 물리고 있다. 네바다 주는 최고 벌금 500달러(약 58만7000원)까지 가능하다. 한국은 과태료 3만 원이다.

어린이를 태울 때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통문화 정착도 시급하다. 아직까지 부모들이 자녀를 조수석에 태워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 조수석에 앉으면 충돌사고 때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는 병원에서 출산한 후 아이와 함께 퇴원할 때 차량에 카시트가 없으면 아이를 인도하지 않을 정도로 규정이 엄격하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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