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권선물委, 檢 통보 의결… “2014년 법정관리 신청 두달전
손실 줄이려 7억원어치 매각”… 동부 “실명제 개정 앞두고 정리”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사진)이 2014년 말 동부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하기 직전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보유하던 차명 동부그룹 계열사 주식을 미리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고의로 손실을 회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이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직전에 주식을 매각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김 회장의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대주주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8일 정례회의에서 김 회장이 동부건설의 법정관리 직전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보유 주식을 처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사건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의결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김 회장은 1990년대부터 동부건설, 동부화재, 동부증권 등 수십만 주의 계열사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해왔다. 김 회장은 2011년 차명 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국세청에 알렸고, 이로 인해 180여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이후 차명 주식을 조금씩 매각해 온 김 회장은 동부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두 달 전인 2014년 10월 마지막으로 들고 있던 동부건설 주식(7억 원 상당)도 전부 시장에 내다팔았다. 금융당국은 당시 김 회장이 동부건설의 법정관리 신청 계획을 미리 알고 손실을 줄이기 위해 주식을 처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회장 측은 차명 주식 보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동부그룹 관계자는 “과거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보유했던 차명 주식을 2011년부터 꾸준히 처분해 왔으며, 금융당국이 문제 삼는 동부건설 주식 매각은 2014년 11월 금융실명제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어쩔 수 없이 다른 계열사 차명 주식과 함께 처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김 회장은 2014년 12월 말 동부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직전까지 회사를 살리려고 자택도 담보로 제공했다”면서 “고작 수억 원의 손실을 피하려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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