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 학대 게임’ 온라인에 유포한 일당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19일 15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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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하는 내용의 불법 게임물을 유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9일 불법 음란 게임을 인터넷에 올려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김모 군(19)과 이모 씨(20)를 불구속입건했다. 또 경찰은 이 게임을 인터넷 웹하드에 올려 배포한 정모 씨(23) 등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일본에서 제작된 이 게임은 인터넷에서 만화 캐릭터와 가상 연애를 한다는 소재로 구성됐다. 어린 소녀와 친해진 뒤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폭행하는 내용이다. 정식 수입되지 않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도 받지 않은 불법 게임이지만 지난해부터 인터넷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군은 지난해 5월 해외에 서버를 둔 성인물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을 모으기 위해 이 게임의 일본판 버전과 음란물성 만화 3000여 건 등을 게재해 회원 1만4000여명한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이 게임의 한국어판 버전을 제작해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설치해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든 뒤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혐의다. 정 씨 등은 이 게임을 다른 웹하드에 올려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고 포털과 웹하드 등 19개 업체에 이 게임이 검색되지 않도록 차단 협조를 요청했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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