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병원 문닫게 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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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법안 국회 통과

실직 중엔 국민연금 보험료를 25%만 내도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출산·육아 때문에 회사를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은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내는 것이 허용된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실직해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에 정부가 연금 보험료의 75%를 부담해주는 ‘실업 크레디트’ 제도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희망자는 전국 고용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여러 번 실직해도 일생 동안 최대 1년까지만 지원된다.

‘경단녀 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 제도는 11월부터 적용된다. 30대 때 짧게 회사에 다니며 연금 보험료를 내다가 결혼과 동시에 퇴사해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60세 이전까지 10년)을 채우지 못한 주부 A 씨(58·여)의 경우 그간 내지 못한 보험료를 몰아서 내고 61세가 되는 시점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혜택 대상은 438만 명에 이른다.

연금 보험료를 성실히 내다가 하필이면 잠시 납부를 그만둔 사이 장애를 얻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한 수혜자는 293만 명으로 추산된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연령도 24세까지로 현행보다 5년 길어진다. 군 복무 기간 중 보험료를 내면 가입 기간을 6개월 늘려주는 ‘군복무 크레디트’도 시행된다.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의사는 이날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거나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방치한 병원은 폐쇄될 수 있다. 기존엔 ‘주사기 재사용 금지’ 의무가 명시되지 않아 ‘비도덕적 진료 행위’(1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및 시정명령)로 솜방망이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이르면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최신 영화 ‘날 보러 와요’의 주인공처럼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지 못하도록 한 정신보건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기존에는 보호자 2명이 요청하고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강제입원이 가능해 가족 간 상속분쟁에 악용되거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았던 게 사실이다. 내년 5월부턴 다른 정신병원 소속 전문의가 추가로 적합성을 판단해야 하고, 한 달 내에 정신과 전문의, 판검사 혹은 변호사, 인권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 10∼30명으로 구성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좁혀, 가벼운 우울증으로 잠시 치료를 받은 환자가 멍에를 쓰는 일이 없도록 했다.

환자가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어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올해 11월부턴 ‘신해철법, 예강이법’으로 불리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의료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된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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