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을 담담한 미국 검찰이 3년 간 기소를 하지 않은 채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이로써 윤 전 대변인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게 됐다.
채널A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단독 보도하고 미국 검찰의 수사가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많다고 전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사건은 지난 2013년 5월 발생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한 윤 전 대변인은 머물고 있던 워싱턴 DC의 한 호텔에서 주미 한국대사관의 20대 여성 인턴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질됐다.
당시 피해 인턴은 윤 전 대변인이 호텔 바에서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 1차 성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뿐만 아니라 다음날 오전 자신이 묵고 있던 방으로 “서류를 가지고 오라”는 전화를 건 윤 전 대변인이 알몸인 상태로 피해 인턴의 엉덩이를 잡아 쥐는(grab) 등 2차 성추행을 했다는 진술도 나온 바 있다.
이 사건은 미국 워싱턴 경찰과 연방검찰이 수사했지만 지난 7일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미국 워싱턴 DC 검찰이 윤 전 대변인을 기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법에 따른 공소시효 3년이 지난 것.
당초 워싱턴 DC 검찰은 이 사건을 단순 경범죄로 분류해 공소시효를 3년으로 책정 했다. 윤 전 대변인은 한미 범죄인 인도 요청 대상도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채널A는 “윤 전 대변인 측에서 대통령 방미 수행 중 벌어진 사건이라며 ‘공식적 면책특권’을 요구했고, 워싱턴DC 검찰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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