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비공식 비서,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1년 6월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24일 15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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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합의 7부(부장판사 이훈재)는 공사 관련 청탁과 수사 무마 등의 이유로 하수관거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1억3000여 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비공식 비서 차모 씨(3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차 씨는 2014년 11월 대구지역 하수관거 공사업체 대표 임모 씨(50)로부터 “경쟁 업체 투서로 형사사건 수사를 받게 됐으니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차 씨를 기소하면서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김 전 대표의 입법보조원으로 등록됐지만 실제 수행 비서진으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 측은 차 씨가 수행비서 역할을 잠시 했지만, 무보수였던 만큼 공식 비서진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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