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의 최대 가해업체로 지목된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의 신현우 전 대표(68·구속)에게 검찰이 기존 혐의 외에 사기죄를 추가해 기소할 방침이다.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이유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신 전 대표와 옥시에서 광고 및 마케팅을 담당했던 직원 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가법) 사기 혐의를 추가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신 전 대표 등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두 가지.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 ‘옥시싹싹 New 가습기 당번’을 개발하고 제조해 피해자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치상)와 함께 ‘살균 99.9% 아이에게도 안심’ 등의 문구를 제품 겉면에 기재해 허위·과장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다. 그러나 검찰은 인체 무해성을 검증하는 실험 없이 광고 문구를 내보낸 것이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기죄를 추가하기로 했다.
검찰은 사기로 인한 피해 금액을 연 5억 원씩 10년간 판매된 것으로 계산해 총 50억 원으로 보고 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피해가 50억 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수사팀 관계자는 “옥시뿐 아니라 추후 다른 제조업체(세퓨, 홈플러스)의 개발 단계 대표, 광고 담당자, 안전성 점검 담당자에게도 사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옥시가 영국 레킷벤키저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사내 조직 변동에 따른 혼란으로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검증하는 흡입독성실험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옥시 측이 실험을 진행하지 않은 데 대해 신 전 대표는 “떠나는 마당에 내가 개입할 것도 아니고 영국 본사가 알아서 할 것이라 생각해 실험을 보류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또 2005년부터 현재까지 옥시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조모 씨가 허위 표시 광고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혐의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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