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인 학대 급증하는 요양시설에도 CCTV 달아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30일 00시 00분


보건복지부가 27일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다음 달까지 노인요양시설의 인권실태를 사상 처음으로 전수 조사한다고 밝혔다.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요양시설 내 학대는 2005년 46건에서 지난해 251건으로 급증했다. 요양비용의 80%를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2008년 도입된 뒤 노인요양시설은 2008년 1717곳에서 지난해 5083곳, 입소자는 5만6370명에서 13만1997명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그러나 함량 미달 시설도 난립하면서 인권의 사각지대가 돼가고 있다.

충북의 요양시설에서는 다른 환자와 다퉜다고 노인을 1주일이나 쇠사슬에 묶어 감금했다. 서울의 한 노인요양원에서는 폐암 말기의 75세 할머니가 밤에 안 자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남성 요양보호사에게 맞아 등뼈가 부러졌다. 축축한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폐식자재로 음식을 만든 사례도 적발됐다.

겉으로 드러난 학대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다. 요양시설 종사자의 학대나 방임 행위가 발생해도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가 없으니 증거 확보가 어렵다. 정부는 입소자가 성인이란 이유로 사생활 침해를 우려한다. 그러나 치매 노인과 중증환자는 제대로 의사표현조차 할 수 없는 약자다.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 같은 아동학대가 빈발했을 때도 CCTV 설치를 둘러싸고 찬반이 엇갈렸으나 ‘아이들 보호가 우선’이란 공감대가 만들어졌다. 작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에 그랬던 것처럼 노인요양시설에도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부당한 처우와 학대 받는 노인이 늘고 있는데 사회적 관심은 낮다. 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로 노인요양시설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 투자를 늘리고 양적 확대에 걸맞은 학대방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CCTV 의무화와 함께 노인학대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도 있다. 6월 15일은 유엔이 제정한 세계노인학대 인식의 날이다. 노인학대 방치는 결국 우리 모두를 미래의 피해자로 만드는 일임을 깨달아야 한다.
#보거복지부#노인요양시설#인권실태#노인학대#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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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추천 많은 댓글

  • 2016-05-30 05:14:08

    노인 학대자들 색출해서 능지처참하라

  • 2016-05-30 10:50:22

    가족들이 자주 찾아가야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CCTV가 무슨 소용 있습니까?가족들이 자주 찾아가고 같이 있어주고 하면 감히 어떻게 학대를 합니까?무연고 상태로 놔두니가 그지경이 되는것입니다.노인들은 자주찾아 뵈면 좋아 하십니다. 우리도 결국 늙지 않습니까?....

  • 2016-05-30 09:27:38

    자기들도 언젠가 요양원에 들어 갈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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