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백병원 5곳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인제학원이 복마전(伏魔殿) 같은 비리로 얼룩진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부산지검 특별수사부(부장 임관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수재 혐의로 백낙환 전 인제학원 이사장(89)을 불구속기소하고, 병원의 각종 소모품 구매를 대행하는 A사 대표 박모 씨(60)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백 씨는 박 씨와 짜고 2010년 8월 A사 소유인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의 시설 리모델링비 등으로 책정된 30억 원을 주식 구입 등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씨와 그 일가족이 다수 지분을 소유한 A사는 백병원이 사용하는 거의 모든 물품을 구매하는 대행업체다. 백병원은 최근 5년간 순이익을 내지 못했지만 A사는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 ‘비리의 근원지’로 확인됐다. 백 씨와 일가족, 박 씨 등이 5년간 배당금으로 챙긴 돈은 총 100억 원에 이른다.
또 검찰은 병원 부대시설 운영권을 받는 대가로 박 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백병원 부대시설 운영자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박 씨는 편의점 등 백병원 입점업체 등에서 입점 대가로 10억 원을 받아 백 씨에게 상납했다. 또 업체로부터 3억 원의 뒷돈을 받아 착복했다. 이번 수사는 박 씨의 비리 첩보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백병원 현직 의사의 비리도 드러났다. 해운대백병원 과장 주모 씨(52)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특정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의약품 독점판매 대행업자로부터 1억2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 기소됐다. 또 검찰은 자신의 딸이 백병원에 채용되도록 면접 문제와 모범답안을 알아낸 혐의(업무방해)로 부산백병원 부원장인 백모 씨(51)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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