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금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과 관련해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에 유리한 보고서를 쓴 혐의로 기소된 수의대 조모 교수(57)를 직위해제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대가 벌인 참고 조사와 관련해 서울대 관계자는 “조 교수의 연구가 진실하게 이뤄졌는지 조사하려 했지만 컴퓨터와 연구노트 등이 없고 보고서도 일부밖에 남지 않아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아직 조 교수의 혐의가 다 밝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현 상황에서는 직위해제를 넘어 파면 등을 포함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이날 옥시의 유해성 실험 조작 의혹이 제기된 호서대 유모 교수(61)를 배임수재 혐의로 소환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유 교수는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대기 중 농도 실험을 진행하면서 옥시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유 교수가 질병관리본부의 PHMG 유해성 역학조사 결과를 반박하는 민형사 소송에서 옥시 측 진술서를 써 주고 옥시로부터 그 대가로 총 44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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