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호, 성 접촉 대가 90만 원 못 받고 ‘몸 파는 놈’ 욕설에 격분해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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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6월 2일 12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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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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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피의자 조성호(30)가 피해자에게 성적 접촉의 대가로 약속한 금품을 받지 못하고 성비하적 욕설까지 듣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기선)는 살인·사체유기·사체훼손 혐의로 구속된 조성호를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 보강수사 결과, 조성호는 2월 26일부터 피해자 최모 씨와 동거를 시작한 후 최 씨에게 성적 접촉의 대가로 90여 만 원을 받기로 했다가 받지 못하고 성비하적 욕설과 부모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듣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성호는 2014년 애견사업을 정리한 뒤 제3금융권에서 3000여 만 원을 대출 받았고 월 90만 원의 이자 독촉에 시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성호는 최 씨에게 범행 당일까지 수차례 약속했던 90여 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조성호가 “최 씨가 잠든 뒤 둔기로 내리쳐 살해했다”고 한 진술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조성호는 3월 31일 최 씨와 금품 지원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포크로 위협 받은 뒤 흉기를 구입했다. 4월 13일 오전 1시께 최 씨에게 다시 90여 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고, 최 씨가 “몸 파는 놈” 등 성비하적 욕설을 하며 반발하자 구입해 둔 흉기로 10여 차례 찌른 뒤 둔기로 머리를 내려쳐 최 씨를 살해했다.

범행 당일부터 20일까지 최 씨의 시신을 훼손했고, 25일 시신의 상·하반신을 분리한 뒤 27일 각각 마대에 담아 대부도에 유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조 씨와 최 씨는 긴밀한 관계였지만, 동성애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심리전문가의 진술분석, 원룸 혈흔의 비산상태 등을 조사해 구체적인 범행과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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