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곡성 공무원, ‘순직’ 처리 인정 받을 수 있을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6-02 16:37
2016년 6월 2일 16시 37분
입력
2016-06-02 16:02
2016년 6월 2일 16시 02분
정봉오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사진=곡성군 제공
‘곡성 공무원’ 양 씨는 ‘순직’(공무상 재해)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양 씨는 공직생활을 8년(공무원연급법상 인정 근무연수 10년)밖에 하지 않아, 가족들이 연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곡성군은 사고 당일 양 씨가 축제 관련 업무로 야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점을 근거로 ‘순직’을 추진할 방침이다.
양 씨의 경우, 평소 이동하던 퇴근 경로에서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업무 연장선’으로 인정이 돼 순직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투신한 유 씨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시작해 ‘범죄피해자구조법’을 적용하면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생기기 때문에 이 절차를 통해 순직처리 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 오후 9시 40분경 광주 북구 오치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전남 곡성군청 소속 7급 공무원 양모 씨(39)가 귀가 중 아파트 12층에서 투신한 대학생 유모 씨(25)에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숨진 양 씨의 퇴근길에는 임신 8개월 만삭의 아내와 6세 아들도 함께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2029년부터 취업자 수 감소…2033년까지 추가 노동력 82만명 필요
檢, ‘240억 불법대출 의혹’ IBK기업은행 압수수색
구글 등 “한국 디지털 규제 과도”…관세전쟁 기회 삼아 압박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