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서울시가 주최하는 야외 행사를 중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 남재경 의원(새누리당)은 이런 내용의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서울시 주최가 아닌 야외 행사도 시가 중단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존 조례는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때 어린이와 노인의 실외 활동을 제한하고 일반인은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야외 체육시설은 운영이 제한된다. 겨울철에 개장하는 서울시청 광장 스케이트장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잠시 운영을 중단하고 있다.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아져 경보가 발령되면 노약자의 실외 활동은 금지하도록 권고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실외 수업을 자제하고 수업 단축이나 휴교 조치를 한다. 일반인의 경우 모두 실외 활동 자제를 ‘권고’하는 수준으로 강제적인 제한은 없다. 이 때문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마라톤 등 야외 행사가 개최돼 시민들이 마스크를 낀 채 서울 시내를 달리기도 했다.
서울시는 개정안의 내용을 그대로 시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농도는 당일에야 알 수 있다”며 “대규모 행사는 예산과 일정이 오래전에 정해져 있고 홍보까지 이뤄진 상황이라 일방적으로 취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행사 규모에 따라 전면 취소보다 축소나 실내 장소로 변경 등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부득이할 경우 마스크를 나눠 주는 등 사후 조치 매뉴얼을 만드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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