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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창렬, ‘원더보이즈’ 김태현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횡령’은 무혐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6-07 18:25
2016년 6월 7일 18시 25분
입력
2016-06-07 18:11
2016년 6월 7일 18시 11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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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창렬/동아DB
가수 김창렬(43)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기획사에 소속됐던 남자 아이돌 가수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지헌)는 김 씨가 운영하는 기획사의 아이돌 그룹이었던 ‘원더보이즈’의 멤버 김태현 씨(22)를 폭행한 혐의로 김창렬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김창렬이 운영하는 기획사에 소속됐던 그룹 원더보이즈 멤버 3명이 자신들을 때리고 월급을 가로챘다며 김창렬을 폭행 및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김태현 씨는 김창렬이 2012년 1월 서울 노원구의 한 식당에서 자신에게 “연예인 병에 걸렸다”며 수차례 뺨을 때렸고, 원더보이즈 멤버 3명의 월급 3000여 만원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김창렬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폭행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지만, 검찰은 피해자 김태현 씨와 목격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업무상 횡령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현재 김태현 씨 외 원더보이즈 멤버 2명은 지난해 초 김창렬 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전속계약 분쟁 중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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