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최은영 전 회장, 8일 오전 소환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7일 1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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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의혹을 받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 전 회장을 8일 오전 소환한다고 7일 밝혔다.

최 전 회장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지난달 6~20일 두 딸과 함께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약 97만 주 전량을 매각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자율협약 신청 발표 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산업은행의 실사 기관이었던 삼일회계법인 등에서 미공개 정보가 새어나갔을 것이라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부터 최 전 회장의 사무실, 자택, 삼일회계법인, 산업은행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주식 매각 직전 최 전 회장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을 이달 2,3일 두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안 회장은 최 전 회장에게 미공개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회장 측은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주식의 상속세 약 300억 원을 내기 위해 대출을 받았고 이를 갚기 위해 주식을 팔았으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소환 조사에서 주식 매각을 결정하게 된 전후 사정 등을 캐물어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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