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부정부패 사건을 전담 수사할 ‘제2의 중수부’로 불리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8일 첫 수사 대상으로 대우조선해양을 정조준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8시부터 검사와 수사관 150여 명을 보내 서울 중구에 있는 대우조선해양 본사와 경남 거제시 옥포조선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올해 1월 28일 정식 출범한 지 5개월 만에 수사에 착수하는 첫 사건이다.
검찰은 대우조선해양이 회사 부실을 숨기기 위해 수년간 분식회계를 저지른 단서와 경영진이 경영비리를 저지르고 은폐한 정황 등을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회사 내부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입은 영업손실 5조 5000억 원 가운데 2조 원 가량을 회사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분식회계를 해왔다는 의혹을 사왔다. 분식회계 책임자로 거론된 남상태 전 사장과 고재호 전 사장 등은 이미 출국금지된 상태다. 남 전 사장은 지난 2006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고 전 사장은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사장직을 역임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감사위원회는 올해 1월 전 경영진이 해양플랜트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회사에 2조 6000억 원대 손실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창원지검에 냈다.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에도 남 전 사장에 대해 자회사 지분 인수과정에서 회사에 680여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끼쳤고, 지인들에게 사업상 특혜를 줬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을 내기도 했다.
특별수사단은 창원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하던 사건을 이첩 받아 기존에 축적된 대우조선해양의 첩보를 종합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이미 분식회계 문제로 수백억대의 송사에 휘말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 소액주주 420여 명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대우조선해양과 고 전 사장, 외부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에 240억 8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대우조선해양이 매년 4000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냈다는 공시와 사업보고서를 믿고 주식을 샀지만, 지난해 7월 대우조선해양이 2015년 2분기 영업손실이 3조399억원에 이른다는 정정 공시를 내면서 큰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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