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이용 주식거래’ 의혹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검찰 출석…“조사 성실히 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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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6월 8일 14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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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채널A
사진=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채널A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8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최은영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45분경 흰색 티셔츠와 가디건, 검은색 바지와 뿔테 안경을 착용하고 서울남부지검에 모습을 드러냈다.

최은영 회장은 한진해운의 자율 협약 신청 결정 전에 이 사실을 알고 주식을 매각했는지,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과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는지 등에 대한 기자들의 물음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다만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을 남겼다.

최은영 회장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발표 전에 이 사실을 알고 지난 4월 6~20일 두 딸과 함께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전량(약 97만주)을 매각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을 받고 있다.

검찰은 자율협약 신청 발표 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산업은행의 실사 기관이었던 ‘삼일회계법인’ 등에서 최은영 회장에게 정보가 새어 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주식 매각 직전 최은영 회장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을 2, 3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안 회장은 관련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8일 조사에서 확보한 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주식 매각 이전 최은영 회장의 행적을 파악해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최은영 회장은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2006년 별세 후 물려 받은 주식의 상속세 약 300억 원을 내려고 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한진해운 주식을 판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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