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6일자 A12면 ‘퇴직 1년 앞둔 판사, 변호사 윤리교육 받는다’를 보면서 만시지탄이지만 참 잘하는 직업적응 교육이라 여겨졌다.
대법원의 발표는 지금처럼 판사 퇴직 전 별도의 직업 연수조차 없이 곧바로 로펌에 취업하거나 변호사로 개업하는 과정에서 윤리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인다.
유망하다고 믿었던 최유정, 홍만표 변호사가 약자의 편에 서서 착한 수임료로 성실한 변호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범법자가 되는 아이러니한 현실은 우선 윤리의식 결핍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어느 사건과 마찬가지로 정도에서 벗어난 과도한 수임료는 결국 자승자박의 결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돈 앞에선 양심이고 뭐고 내동댕이치는 일부 변호사의 현주소는 서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 그런 변호사들이 활동하는 무대에서 우리의 법은 과연 약자와 빈자(貧者)에게 공정했을까. 고작 몇만 원어치의 생필품을 마트에서 훔친 사람에겐 실형을 선고하는 반면에 몇억 원이나 횡령한 사람에겐 집행유예를 내리는 법 집행은 시정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오로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이유만으로 강자와 부자들이 유리한 판결을 받는다면 누가 정의를 믿겠는가. 법은 잘 모르겠지만 법을 매개로 하여 돈을 버는 변호사들은 정도와 분수를 지켜야 할 것이다. 수임료보다는 명예를 중시하는 풍토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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