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 3명 범행 도중 관사 근처서 만났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9일 03시 00분


CCTV에 공모정황 고스란히 찍혀… 경찰 “사전공모 입증할 자료”
특수강간치상 혐의 적용 방침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 3명의 범행 공모를 입증할 유력한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특수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8일 전남 목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20대 여교사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학부모 박모 씨(49)와 김모 씨(38), 주민 이모 씨(34)는 범행 도중 초등학교 관사에서 1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만나 대화를 나눴다. 이들의 범행 시간대는 지난달 21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다. 만난 시점은 박 씨에 이어 두 번째로 김 씨가 범행을 저지른 직후로 관사 주변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했을 때로 추정된다. 이들의 공모를 입증할 수 있는 장면은 근처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경찰은 “이들의 주장대로 서로 알지 못한 채 우연히 벌어진 일이라면 범행 직후 이렇게 한자리에 모일 수 없었을 것”이라며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들의 범행 공모 정황을 보여주는 추가 증거가 확보됨에 따라 경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유사강간과 준강간 혐의 대신 특수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피해 여교사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 전치 4주의 진단서를 제출했고 3명이 공모해 범행했기 때문이다. 공모는 형량가중처벌 사유다. 특수강간치상으로 처벌받을 경우 최하 10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9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10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 수사에서도 이들의 공모 정황이 포착됐다.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박 씨는 범행 뒤 김 씨와 6차례 통화를 시도했고 한 차례 통화에서 “관사에 가보라”고 했다. 또 피해 여교사가 112에 신고한 사실이 알려진 지난달 22일 오전 7시경 이들은 박 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만나 대화를 나눴다. 경찰은 이들이 3일 구속되기 전까지 13일간 범행 은폐를 위해 말을 맞추는 등 경찰 수사에 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 ‘만취해 우발적 범행이다’ ‘여교사를 챙겨주려 했다’ ‘범행 전후에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건이 발생한 해당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등은 이날 피해자와 가족, 국민에게 사과한 뒤 ‘범죄 없는 지역 만들기 캠페인’ ‘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 등을 약속했다.

목포=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섬마을여교사#성폭행#특수강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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