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살균제 피해 참사와 관련해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65)와 김모 전 홈플러스 본부장 등 총 9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8일 밤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살균제 성분이 피해자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허위 결론을 제출한 호서대 유모 교수도 배임수재 및 사기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현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에 따른 구속자가 6명인데 검찰 수사가 가속화하면서 형사처벌 대상이 무더기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업체별로는 롯데마트는 노 전 사장과 박모 전 상품2부문장 등 3명이, 홈플러스는 김모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과 조모 전 법규관리팀장 등 3명이 사법처리 대상에 올랐다. 영장이 청구된 홈플러스 임직원에게는 가습기 살균제가 안전한 성분으로 제조됐다는 허위 광고를 표시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됐다.
노 전 사장과 함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던 이철우 전 롯데마트 대표와 이승한 전 홈플러스 회장은 가습기 살균제 개발 당시 결재라인에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돼 영장 청구대상에서 일단 제외됐다. 검찰은 다만 이 전 회장 등이 최고의사결정권자였던 만큼 책임 유무를 면밀히 가린 뒤 기소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별다른 독성 실험을 거치지 않고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제조해도 좋다는 결론을 내려준 PB상품 제조 컨설팅 업체 D사의 이모 팀장도 영장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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