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공항에서 승객이 실탄을 소지한 채 비행기에 탑승했지만 보안검색에서 적발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올 1월 인천국제공항에서 보안검색장을 무단 통과한 중국인 부부 사건 등에 이어 허술한 국제공항 보안이 계속 도마에 오르고 있다.
8일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에 따르면 2월 26일 제주에서 청주로 오던 회사원 김모 씨(37)의 가방 속에 있던 38구경 권총 실탄 1발이 제주공항 보안검색대에서 적발됐다. 실탄은 X선 정밀 검색 과정에서 수상한 소지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검색요원이 가방을 살펴보다 발견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 기무사, 항공청 등의 관계자들이 김 씨를 상대로 조사했으나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김 씨를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문제는 김 씨가 전날 청주에서부터 실탄을 소지했지만 청주공항 보안검색대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씨는 당시 조사에서 “청주에서부터 실탄을 갖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청주공항 보안검색대는 국제선 2대, 국내선 2대이며, 보안전문 업체가 파견한 검색요원 28명이 6명씩 4개조로 나눠 근무를 하고 나머지 4명은 상시 근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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