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법 관련 조항 다시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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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해산시 설립자에 잔여재산 일부 환원’
교육부, 입법 재추진

‘공익성이 크다.’ vs ‘먹튀 보장 조항이다.’

교육부가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던 대학구조개혁법안의 입법을 재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이 해산하면 설립자가 잔여 재산의 일부를 가져갈 수 있다’는 쟁점 조항을 두고 논란이 다시 번지고 있다.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대학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대학 해산 이후의 조치를 두고는 견해차가 큰 상황이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5학년도 고교 졸업생 수는 61만5000여 명에 달했지만 2023학년도에는 40만 명 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의 대학 입학정원(약 56만 명)을 그대로 두면 고교 졸업자에 비해 대학의 입학정원이 턱없이 많아진다는 점이 문제다. 또 고교 졸업생이 급감하면 교육의 질과 관계없이 수도권의 4년제 대학에 비해 지방대와 전문대부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도 미충원 인원의 대부분은 지방대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방대는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 산업 인력 양성, 지역 문화 형성 등 역할이 있기 때문에 지방대의 위기는 지역의 위기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대학 입학정원을 2023학년도까지 16만 명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1주기(2014∼2016년) 평가를 통해 4만7000여 명의 입학정원을 줄였고, 최근엔 한려대 폐교, 서남대 의대 폐과 계획이 발표되는 등 일부 부실대학에서는 자발적인 퇴출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대학구조개혁법안 입법을 통한 강제적 정원 감축과 퇴출 없이 대학의 자발적 노력만으로 2023년까지 16만 명의 정원을 감축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1주기 평가 때는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이 불발되면서 대학특성화(CK) 사업, 학부교육 선도대학(ACE) 사업,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대학의 자발적인 정원 감축을 유도해왔다.

20대 국회를 맞아 교육부가 다시 입법을 추진하는 대학구조개혁법안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 조항이다. 이는 학교법인이 해산하면서 생긴 잔여 재산을 처분할 때 설립자·이사장 등에게 ‘설립자 기본금’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되돌려줄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설립자 기본금은 설립자·이사장 등이 대학에 출연한 재산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을 말한다.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주최로 7일 열린 대학구조개혁법 토론회에서 박윤창 초당대 기획처장은 “부정과 비리로 운영이 어려워진 대학에는 퇴로를 열어줄 필요가 없지만 학령인구 감소와 경쟁력 부족으로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재산을 돌려줘 퇴출을 유도하는 것이 고등교육의 일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공익성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전국대학노조·교수노조 등으로 구성된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대학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는 잔여재산을 설립자 등에게 귀속하는 내용을 독소조항으로 꼽는다. 이들은 “부실경영을 책임져야 할 사립대 재단에 오히려 대학을 팔고 나갈 수 있는 특혜를 주는 ‘먹튀 보장’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교육부#대학구조개혁법안#대학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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