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지위―직업, 올해부터 못 쓴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9일 03시 00분


새롭게 바뀐 학생부 기재요령

올해부터 바뀐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서는 부모의 직업이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내용을 쓸 수 없도록 했다. 서울지역 한 고교의 수업하는 모습. 동아일보DB
올해부터 바뀐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서는 부모의 직업이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내용을 쓸 수 없도록 했다. 서울지역 한 고교의 수업하는 모습. 동아일보DB
고교 3년간의 성적과 학교활동, 교내활동 등으로 대학 신입생을 선발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이 갈수록 중요해지면서 학부모와 학생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입전형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학교생활과 내신 공부에 충실한 학생이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는 의도다.

올해는 교육부가 새로 바뀐 학생부 기재요령을 내놓으면서 학생부를 작성하는 교사뿐 아니라 당사자인 학생, 그리고 학부모도 전반적인 사항을 숙지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자칫하면 기재해선 안 될 내용을 적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 ‘부모 직업-대회 참가’ 기재 못 해

학부모가 가장 신경 써야 할 사항은 올해부터 학생부에 부모의 지위나 직업, 사회경제적 환경을 암시하는 내용을 쓸 수 없다는 점이다. 수상경력에 대한 사항도 바뀌었다.

올해부터는 교내 대회에서 상을 받은 경우에만 ‘교내 ○○대회 수상’이라고만 쓸 수 있고, 상을 받지 못하고 대회 참가만 한 경우에는 이를 학생부에 기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교내 △△ 경시대회 참가’식으로는 기재할 수 없다. 또 ‘수상경력’란에만 수상 사실을 기록할 수 있고 그 외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 자유학기 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다른 란에 입력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평가연구소장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쓰지 못하도록 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대회 참가사실을 쓰지 못하도록 한 것은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중요시하는 비교육적 태도”라며 “일부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 동아리 관련 사항 주의해야

이번에 바뀐 건 아니지만 입시를 앞둔 학생과 학부모가 숙지해야 할 점들도 있다.

현재 학생들은 기존에 학교에 있는 동아리 중 자신의 흥미나 적성에 맞는 동아리가 없을 경우, 자율적으로 지도교사를 섭외하고 운영계획서를 작성해 자율동아리를 만들 수 있다. 여기엔 학교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단, 학생부에는 학기 초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만든 자율동아리만 기록할 수 있고 학기가 시작된 이후 도중에 만든 동아리 활동이나 관련 내용은 일절 기록할 수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에서 대입을 앞두고 급하게 스펙을 만드느라 실제 활동도 하지 않는 동아리를 만드는 부작용이 있어 규정을 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다니는 학교가 아니라 다른 기관이나 학교에서 한 활동이라도 국내에서 했다면 일부는 기록할 수 있다. 다른 고교, 교육부나 산하기관, 전국 시도교육청이나 그 직속기관 등에서 실시한 체험활동을 학교장 승인 아래 참여했다면 학생부에 쓸 수 있다. 민간 청소년단체나 대학에서의 체험활동은 학생부에 쓸 수 없다. 김희동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학생부에 기록할 수 없는 내용들은 그 과정 등을 면밀히 기록해두고 추후 자기소개서 등에 반영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학생부종합전형#대입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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