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수민 의원에 ‘리베이트 제공 혐의’ 업체 압수수색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9일 14시 12분


서울서부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광고업체를 9일 오전 압수수색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브랜드호텔과 선거공보 제작업체인 A업체와 TV광고를 대행하는 B업체 등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1억7820만 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총선에서 선거 홍보물 제작업체 등에 일감을 준 뒤 업체로부터 사례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김 의원과 함께 당시 사무총장으로 당 회계책임자였던 박선숙 의원과 왕주현 사무부총장, 해당 업체 대표 2명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총선 당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을 맡았던 김 의원은 20대 총선 최연소 당선자로 국민의당 비례대표 7번을 받아 당선됐다.

정동연 기자ca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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