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 52만원’ 바가지요금 논란 미용실, 탈북민도 피해 정황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6월 9일 16시 52분


뇌병변장애 1급을 앓고 있는 이모 씨(35·여)에게 머리염색 비용 52만 원을 청구해 논란이 된 미용실이 탈북민에게도 바가지 요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9일 한 탈북민이 해당 미용실에서 2차례 머리 관리 클리닉 시술을 받고 33만 원을 지불한 것을 확인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탈북민 A 씨는 “원장에게 요금을 물어봤지만 머리 손질이 끝날 때까지 제대로 얘기해주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A 씨는 두 차례 머리 관리를 받고 16만 원과 17만 원씩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이 미용실이 국내 물정을 잘 모르는 탈북민을 상대로 부당한 요금을 청구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이다.

또한 경찰은 최초 피해 신고자 이 씨 외에 2명의 다른 장애인을 조사해 그 중 1명이 2차례에 걸쳐 32만 5000원을 지불한 사실을 파악했으며 또 다른 피해자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0일 해당 미용실의 카드사 거래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해당 미용실은 지난달 “돈이 없으니 10만 원 안에서 염색과 코팅을 해달라”고 요청한 이 씨에게 억지로 52만 원의 요금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현재 해당 미용실은 충주시의 잠정 영업 중단 권고를 받아들여 휴업한 상태다.

황지혜 동아닷컴 기자 hwangj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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