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금감원 “과잉 도수치료, 실손보험 처리 안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6-09 17:47
2016년 6월 9일 17시 47분
입력
2016-06-09 17:25
2016년 6월 9일 17시 25분
정봉오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사진=자료사진/동아DB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도수 치료의 경우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보장 받을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도수치료 비용에 대한 실손의료비 지급책임을 묻는 사건에 대해 질병 진단에 대한 객관적 검사 결과가 없고, 질병 상태의 호전 없이 반복 시행된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이번 결정으로 실손의료보험 제도를 악용해 과잉 진료행위로 고가의 진료비와 보험급을 타내는 일부가입자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도수치료는 기계를 이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근육이나 뼈를 주무르고 비틀어 통증을 완화해주는 치료다.
앞서 일부 병원에서 환자가 찾아오면 실손보험에 가입했는지를 물은 후 과도한 도수치료를 권해 실손보험을 타내 ‘도덕적 해이’의 상징이 돼 왔다.
신청인 A씨는 경추통, 경추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고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도수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탔다.
이후 같은 병원에서 연말까지 도수치료를 추가로 받고 보험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이번에는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했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두 번째로 시행한 도수치료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볼 수 없어 실손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속보]이재명, ‘선거법위반’ 1심 징역형 불복 항소
횟집 수족관서 활어 훔쳐 글램핑 한 고등학생들…CCTV에 덜미
이기흥 체육회장, ‘직무 정지’에도 출근 강행…회의 주재-선수촌 방문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