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서 도용해 학생생활기록부 무단으로 고친 교사 고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9일 20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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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은 9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NEIS) 인증서를 도용해 학생생활기록부를 무단으로 고친 대구 동구의 모 사립고 A 교사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교사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간 자신이 지도한 동아리 학생 105명 가운데 30명의 학생생활기록부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 부문을 몰래 수정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동료인 B 교사의 인증서를 도용해 자율 활동 영역과 진로 활동 영역 등에서 39건을 무단으로 고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교과 성적 영역은 불법 복사한 인증서로 접근이 불가능해 수정하지 않았다. 무단 정정한 대상 학생 가운데 졸업생은 없었다.

대구시교육청은 대입 전형 변화로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 이런 범행이 발생하자 특별조사반을 꾸리고 해당 학교를 감사했다. A 교사는 자신이 지도한 학생들의 활동 내용을 잘 적어 주기 위해 범행했다고 시인했다. 대가성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대구시교육청은 A 교사와 인증서 관리를 소홀히 한 B 교사를 중징계하라고 해당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학교법인 관계자는 “학교장을 보직 해임 조치하고 관련자를 엄중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은 나이스를 총괄 관리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교직원 인증서 관리 실태 조사를 의뢰하고 비슷한 사례가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나이스 인증서를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장영훈기자 j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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