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해 물질 논란 ‘트리클로산’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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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6월 9일 20시 51분


사진=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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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물질로 구강청결용 제품에 쓰이는 ‘트리클로산’ 성분 사용이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치약, 가글액 등에 쓰이는 ‘트리클로산’ 사용이 제한된다.

앞서 ‘트리클로산’은 인체에 위험한 물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식약처의 위해평과 결과, 트리클로산은 기존 허용기준(0.3% 이하)에서 위해성은 없었다. 그러나 식약처는 화장품이나 기타 제품과의 누적 노출을 고려해 트리클로산 사용을 금지키로 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트리클로산과 함께 유해물질 논란이 일고 있는 파라벤에 대한 함량 기준도 강화했다.

가글액 파라벤 허용기준은 치약제(단일·혼합 모두 0.2%이하)와 통일시키고, 구강청결용 물휴지는 유·소아가 주로 사용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현행기준 ‘단일·혼합 모두 0.01% 이하’를 유지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들 물질은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에 극히 일부에서만 사용되고 있다”면서 “함량 역시 인체에 유해할 정도는 아니지만, 보다 더 꼼꼼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고시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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