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박’ 검찰수사 본격화… 주거지 등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
대검, 진경준 징계청구 시기 고심
진경준 검사장(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계좌추적을 위한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이 계좌추적용 영장과 함께 청구한 진 검사장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됐다. 진 검사장은 122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넥슨 주식의 최초 매입 자금을 거짓으로 소명한 사실이 드러나 현재 징계가 검토되고 있으며 주식대박 의혹 규명을 위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된 진 검사장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최근 진 검사장의 주거지와 금융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일부만 받아들였다.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4월 진 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고발한 이후 검찰이 이달 1일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였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2005년 넥슨의 비상장주식 1만 주를 사들인 배경과 이를 위해 빌린 넥슨 회삿돈 4억2500만 원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자금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진 검사장은 올 3월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주식대박 사실이 드러나자 “가지고 있던 돈으로 샀다”고 해명했으나 최근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에서 넥슨의 회삿돈을 빌려 4개월 만에 갚은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은 진 검사장에 대한 범죄 혐의와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금융계좌를 추적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하고,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넥슨 주식을 뇌물로 보더라도 주식을 취득한 2005년으로부터 당시 뇌물죄의 공소시효였던 10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사법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반면 넥슨과 관련된 진 검사장의 부적절한 행위가 발견되면 수뢰 후 부정처사죄를 적용해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공직자윤리위는 5월 진 검사장이 “주식 취득 자금에 관해 일부 사실과 부합하지 않게 소명했다”며 법무부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대검찰청은 진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하는 시기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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