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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주식대박’ 진경준 압수수색 영장 기각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6-10 09:18
2016년 6월 10일 09시 18분
입력
2016-06-10 08:31
2016년 6월 10일 08시 31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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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넥슨 주식 특혜매입 의혹을 받은 진경준(49·사법연수원21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최근 진 검사장의 주거지와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넥슨으로 부터 빌린 돈으로 사들인 이 회사 비상장주식 1만주를 지난해 처분해 120억원 대의 시세차익을 봤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빌린 넥슨 회삿돈 4억2500만 원의 성격이 뇌물에 해당하는지를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영장을 청구했다. 진 검사장이 받은 주식을 뇌물로 보려면 대가성을 따져야 하고 이를 위해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진 검사장 범죄 혐의와 사실 관계 등을 종합해 볼때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기 위해서는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추가 단서가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진 검사장이 비상장 주식을 매입한 자체를 특혜로 볼 여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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