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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삼성세탁기 파손 혐의’ LG 조성진 사장 2심도 무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6-06-10 15:38
2016년 6월 10일 15시 38분
입력
2016-06-10 15:35
2016년 6월 10일 15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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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2014년 8월 독일 가전전시회에서 삼성전자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성진 LG전자 HA(홈어플라이언스) 사업본부장(사장) 등 LG 관계자에 대한 2심 재판에서 10일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조사를 살펴보면 1심의 무죄 판단이 옳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동일기자 d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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